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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모바일통지 온라인등기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합니다)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모바일통지 온라인등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주식유플러스 엘지유플러스(이하 “유플러스”라 합니다)와 회원간의 서비스 가입조건·의무사항 등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모바일 전자고지 홈페이지(https://mpost.uplus.co.kr)에 게시하여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고객이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유플러스는 이용계약 체결 이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이용약관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인 경우 본문에 따른 공지 외에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해 통지합니다.
    ③ 유플러스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고객에게 적용예정일까지 유플러스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고객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계약의 성립)

    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여 유플러스가 승인하면 성립합니다.
    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는 일반 개인이며, 필요 시 고객센터를 통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본인 확인하여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이란 적법한 절차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한 개인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기관의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③ "모바일 전자문서"란 이용기관이 이용기관의 고객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던 문서를 이동전화로 전달하기 위해 변환한 이동전화에 최적화된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④ "모바일 전자고지"란 이용기관의 모바일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 받는 것을 동의한 회원에게, 이용기관이 고객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던 문서를 이동전화로 모바일 전자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유통정보”란 회원이 수신 받는 모바일 전자문서의 송수신 이력을 말합니다.
    ⑥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송·수신자의 식별 정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관리되는 공인전자주소를 말한다.

    제5조 (가입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이 가입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센터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외의 이동전화번호 등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계약 관련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이 직접 회원정보를 변경하거나, 유플러스가 확보한 정보에 근거하여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6조 (서비스의 내용)

    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인전자주소 신청 및 발급 대행 서비스
      2. 공인전자주소 송수신 및 메시지함 관리 서비스
      3. 송수신된 공인전자주소 송신확인, 수신확인, 열람확인 서비스
      4. 공인전자주소 송수신 정보에 대한 유통증명서 발급 및 관리 서비스
      5. 공인전자주소 송수신 정보에 대한 유통정보 보관서비스
      6. 회원이 수신 동의한 이용기관으로부터 회원의 이동전화로 전달
      7. 고지서에 따른 요금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납부서비스
      8. 기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② 유플러스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회원에게 유통증명서와 유료 부가서비스 이외의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7조 모바일 전자문서 관리

    ① 회원의 이동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전자문서는 회원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유플러스는 모바일 전자문서의 수신이 완료된 후 7일이 경과한 후 그리고 미수신된 문서는 1개월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운영)

    ①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365일 24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단,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 교체 및 고장 ·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유플러스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유플러스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유플러스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유플러스는 회원이 유플러스에 제출하거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등록된 이동전화번호 등의 정보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다수의 회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유플러스는 전항의 개별 통지와 함께 서비스 홈페이지 (mpost.uplus.co.kr)에 해당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의 정지)

    ① 유플러스는 회원이 모든 이용기관의 모바일 전자문서 수신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유플러스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서비스 접속 시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유플러스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회원의 요청으로 서비스 사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① 유플러스는 시스템 개선공사 · 장비증설 · 정기점검 ·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유플러스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는 3개월 전에 회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유플러스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온라인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유플러스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유플러스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본인 확인을 하여 가입을 승인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3.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서비스 운용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유플러스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 제14조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나 제15조에서 규정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금지 등의 게시물 관리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6. 회원의 사망 또는 이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청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유플러스의 귀책사유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 유플러스의 귀책사유로 장애(1시간 이상)가 월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게시물 관리

    제13조 (유플러스의 의무)

    ① 유플러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유플러스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유플러스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④ 유플러스는 이용계약의 체결 ·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약관 · 전기통신서비스이용 기본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등을 통하여 공지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한 경우(Mail Bomb, Spam Mail 등)
      2.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5. 타인의 이용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유플러스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7.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③ 회원은 서비스 가입신청시 실제 이용자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실명이나 실제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관리)

    ① 유플러스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통지 없이 삭제 또는 게재를 금지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플러스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3.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로 링크한 경우
      4. 유플러스가 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5.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②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회원에게 귀속되며, 유플러스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회원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4 장 요 금

    제16조 (요금 등의 종류 및 산정기준)

    ① 회원의 유통증명서와 유료 부가서비스 이외의 모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② 회원에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등

    제17조 (손해배상)

    ① 유플러스는 제8조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플러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가입,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플러스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유플러스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유플러스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유플러스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① 유플러스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유플러스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거나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③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유플러스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④ 유플러스는 회원이 모바일통지 온라인등기 사이트 내에서 유료 컨텐츠 및 유료 컨설팅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각종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회원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관련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유플러스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유플러스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 모집 등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유플러스의 책임하에 수탁사에게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취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