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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해당 '유통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관하며
최종 이용자는 인터넷으로 송·수신 및 열람사실을 증명하는 유통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 | 유통증명서 발급 시, 부여되는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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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송신증명, 수신증명, 열람증명으로 구분 |
공인전자주소 |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정보 |
주소등록자 | 공인전자주소 사용자 정보* 개인은 실명, 법인은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표기 |
송신일시 |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문서를 발송한 시각정보 |
수신일시 | 송신자가 발송한 문서가 수신자 유통서버에 도착한 시각정보 |
열람일시 | 수신된 문서를 수신자가 열람한 시각정보 |
제목(본문정보값) | 송·수신된 문서정보의 불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쉬(Hash) 정보를 제공 |
첨부파일(파일정보값) | 공인알림문자 발송 시 첨부되는 파일정보, 첨부파일의 불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쉬(Hash) 정보를 제공 |
증명서 유효기간 |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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