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유통증명서 소개

    유통증명서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해당 '유통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관하며
    최종 이용자는 인터넷으로 송·수신 및 열람사실을 증명하는 유통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테이블
    발급번호 유통증명서 발급 시, 부여되는 일련번호
    유형 송신증명, 수신증명, 열람증명으로 구분
    공인전자주소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정보
    주소등록자 공인전자주소 사용자 정보* 개인은 실명, 법인은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표기
    송신일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문서를 발송한 시각정보
    수신일시 송신자가 발송한 문서가 수신자 유통서버에 도착한 시각정보
    열람일시 수신된 문서를 수신자가 열람한 시각정보
    제목(본문정보값) 송·수신된 문서정보의 불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쉬(Hash) 정보를 제공
    첨부파일(파일정보값) 공인알림문자 발송 시 첨부되는 파일정보, 첨부파일의 불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쉬(Hash) 정보를 제공
    증명서 유효기간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

    발급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유통증명서 발급 현황 > 원하는 유통증명서 '다운로드'버튼 클릭

    법적근거

    •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 되거나 열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를 생성·보관한다.
    • ② 작성자 및 송신자는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유통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 6. 9.>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의 생성·보관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