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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소개

    공공, 민간기관 등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2021년 9월 30일)
    • 전자문서법 제 4조 제 1항에 의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이용자 보호 방안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연간보상총액 10억원 가입
    • 01

      문자로 전자문서 수신

    • 02

      서비스 동의와 본인확인

    • 03

      전자문서 상세내용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