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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기관에서 생성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서 최종 고객에게 발송하며, 최종고객은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를 열람합니다.
발송기관에서 생성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발송하며, 사용자는 본인인증 후 고지서를 열람합니다.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유통사실(송· 수신 및 열람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혹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법적 효력이 보장 됨
발송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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