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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 절차

    발송기관에서 생성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서 최종 고객에게 발송하며, 최종고객은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를 열람합니다.

    공인전자주소란

    발송기관에서 생성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발송하며, 사용자는 본인인증 후 고지서를 열람합니다.

    유통증명서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유통사실(송· 수신 및 열람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혹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법적 효력이 보장 됨

    발송기관

    전자문서 유통

    • 발송대상자 선정
    • 전자문서 생성

    유통증명서 발급

    • 유통증명서 발급신청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자문서 유통

    • 대상자 맵핑
    • 공인전자주소 발급

    유통증명서 발급

    • 유통증명서 발급/전달

    사용자

    전자문서 유통

    • 안내문자 수신
    • 본인인증 후 열람

    유통증명서 발급

    • 유통증명서 발급신청